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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및 지원 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by 김선생의 금융교실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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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도전해보세요!

 

1.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a. 정책번호:

20250122005400110346

 

b. 1정책분야:

일자리

 

c. 지원내용: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d. 사업 운영 기간: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e. 사업 신청기간:

상시 모집

 

f. 지원 규모:

제한 없음

 

2.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2-1)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참여수당: 50만원 (1인당)

이수 인센티브 및 취업 인센티브: 없음

 

2-2)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참여수당: 150만원 (50만원 x 3회 지급)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급

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2-3)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참여수당: 250만원 (50만원 x 5회 지급)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추가 지급

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3. 신청 자격 및 대상:

3-1) 참여 대상:

연령: 제한 없음 (단, 특정 유형별 연령 기준 적용)

거주지역: 전국

소득, 학력, 전공, 취업 상태: 제한 없음

 

3-2) 특정 대상: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으며, 상담 문답표 21점 이상(만 18~34세)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5년 이내이거나 퇴소 연장자 (만 18~34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관련 시설 보호 청년 (만 18~34세)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후 외국 국적 미취득 청년 (만 18~34세) 지역특화청년: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3-3)  참여 제한 대상: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지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 재학생

유사 사업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신청 방법:

a.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구직회원 전환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신청 정보 입력 후 구직 신청

b.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c. 지원 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d.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e. 개인정보 동의 및 통장 사본 등록

f. 신청기관 선택 후 제출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구직을 포기하고 망설이던 당신, 이제 다시 도전할 때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늦지 않게 도전해보세요!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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