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등)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장려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반기별로 두 번 나누어 신청합니다.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으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문의: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니, 각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3-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vatPage=Y
서면 신청
3-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서면 신청
4. 지원 형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6.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7.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8.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 신청하여 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3월 신청하여 6월 지급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10. 제출서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예상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세무서, 혹은 ARS 1544-9944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자녀 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홈택스 및 정부24에서 배포하고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관한 문서 입니다. 위 글이 부족하셨다면 해당 글을 보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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