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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및 지원 사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by 김선생의 금융교실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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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및 문의처

디딤돌 대출은 다음 기관에서 접수 및 문의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3. 지원 형태:

디딤돌 대출은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4. 지원 대상: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독세대주 포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기타 요건

구매 용도로만 대출 가능(상환 및 보전 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부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책임한정형 선택 가능 대출 조건

 

5. 대출한도:

일반 가구: 호당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6. 대출금리:

연 2.45% ~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우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0.2%p 청약저축 가입: 0.3~0.7%p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0.1%p (2023.12.31까지 한시적 운영)

 

7.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디딤돌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해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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