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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및 지원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by 김선생의 금융교실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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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향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1)목적: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 지원

 

1-2) 운영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2-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법적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2-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맞춤형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목적: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

 

2-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의무 부여 및 점검

수당 지급 조건: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

페널티: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제한 및 수급권 소멸

 

3.참여 유형 및 자격 요건

I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자격 요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대상 연령: 15~69세

요건심사형: 모든 자격 요건 충족

선발형: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중장년: 35~69세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

 

4.구체적인 지원 내용:

4-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절차: 심층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목표: 구직자의 개인별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

 

4-2) 구직촉진수당 지급 (I유형):

지원 기간: 6개월 (최장 1년 연장 가능)

금액: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조건: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지급

 

4-3) 취업활동비용 지급 (II유형):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금액: 월 최대 284천원

조건: 직업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의무 이행

 

4-4)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 및 특정계층, 중장년,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금액: 최대 150만원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5. 참여 및 수당 신청 절차:

5-1) 신청:

워크넷 혹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5-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 (7일 연장 가능)

 

5-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방문상담 최소 3회 필수

 

5-4) 구직촉진수당 지급:

1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신청

2~6차: 구직활동 이행 후 신청

 

5-5)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간 지원

취업자: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급

 

5-6)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제재

정확한 신고 의무:

소득 및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

신고 불이행: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또는 수급권 소멸

 

5-7) 부정수급 제재: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등

제재 내용: 반환 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5-8)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이의 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 심사 청구

재심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6.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절차:

6-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심층 상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안정기관 방문

의무: 참여자는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방문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해야 함

 

6-2)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목표: 취업 의욕 및 직업 적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 종류: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6-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종류: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

 

6-4) 구직촉진수당 지원

지급 조건: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

신청 방법: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신청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 소득 신고 필수

 

6-5) 취업성공수당 지원

지원 대상: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 충족한 수급자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신청 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

 

6-6)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실히 이행 시 최대 195만 4천원 수당 지원

상담 및 진단: 초기 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 능력 향상: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처럼 다양한 구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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